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6조(법원보관금의 관리)듣기 법원보관금은 사건별, 납부자별로 전산화하여 출납ㆍ예탁ㆍ보관ㆍ환급ㆍ국고귀속 및 이자지급을 전산처리한다.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