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위임규정)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및 법원청사 안에서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 또는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4.2.7>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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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및 법원청사 안에서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 또는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4.2.7>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