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조직)
①각급 기관에 법원보안관리대장을 두며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 담당관, 팀장, 조장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2.7>
②법원보안관리대는 각급 기관의 규모 및 구성인원의 수에 따라 법정질서유지 부서와 청사방호 부서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7>
③법원보안관리대는 사무국(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사무과)의 소속으로 하며, 법원보안관리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14.2.7>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