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청사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4.2.7>
[제목개정 2014.2.7]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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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청사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4.2.7>
[제목개정 2014.2.7]
시행 2014.12.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