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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사무관리규칙

법원사무관리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76호,2026.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5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청인란 중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하고, 직인란 중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615호,2015.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98호,2015.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481호,2013.6.27>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등기부 등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194호,2008.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부칙(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096호,2007.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법원사무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되, 이 경우 배부정보는「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에"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된"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에"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고" 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그 관인을 법원기록보존소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를 "그 관인을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39조에 따라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⑪생략

⑫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제4호 중 "법관ㆍ예비판사 및 법원공무원"을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 한다.

⑬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탁규칙) <제207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사무관리규칙」제35조제1항제5호의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2055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993호,2006.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의 시범운영에 관한 특례) 각급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을 시범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을 시범운영하는 각급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이 규칙의 개정규칙(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에 한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935호,2005.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련내규의 폐지) 공문서분류및보존기간에관한내규(내규 제29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905호,2004.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5호,2004.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7호,200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2호,2003.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호,1999.9.3>

이 규칙은 199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5호,1997.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개정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정보공개규칙) <제1490호,1997.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사무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③(법원사무관리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규칙)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3조제2항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문서ㆍ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79호,1997.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0호,1995.2.16>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5호,1993.9.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법원공문서규칙ㆍ법원사무규칙ㆍ법원관인규칙ㆍ보고통제내규는 이를 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칙 또는 내규 및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서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중인 서식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규정에 의하여 등록ㆍ교부된 관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정된 서식과 등록ㆍ교부된 관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