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10조의2(문서의 전자적 처리)
각급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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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 제2장 공문서관리 ›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각급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