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102조(사무실의 환경)듣기 법원행정처장은 사무실내의 조명, 온ㆍ습도, 공기, 소음, 색채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