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15조의2(검토자의 수)
각급기관의 장은 결재권자의 결재에 이르기까지 검토자의 수가 2인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2장 공문서관리 ›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각급기관의 장은 결재권자의 결재에 이르기까지 검토자의 수가 2인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