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2조(적용범위)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12.3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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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 제1장 총칙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12.3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