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25조의2(사법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법원행정처장은 자체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사법행정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사법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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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 제2장 공문서관리 ›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법원행정처장은 자체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사법행정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사법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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