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34조의4(사법행정보도자료의 실명제공)
각급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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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 제2장의2 정책실명제 등
각급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