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37조(규격)듣기 ①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법원조직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의 경우에 법원행정처 차장ㆍ실장은 지방법원장에 준하고, 국장은 지원장에 준한다).②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인의 규격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 규격에 준한다.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