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45조(보고의 종류)
①보고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정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보고를 말한다.
③수시보고는 정기보고를 제외한 보고를 말한다. <개정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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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 제4장 보고사무
①보고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정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보고를 말한다.
③수시보고는 정기보고를 제외한 보고를 말한다. <개정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