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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4장 보고사무

법원사무관리규칙 제51조(보고문서 근거 등의 표시)

①보고요구문서 및 보고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기안문 및 시행문에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② 삭제 <2006.2.21>

[제목개정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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