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5장 협조사무

법원사무관리규칙 제55조(업무협조의 종류)

①업무협조는 지정협조와 수시협조로 구분한다.

②지정협조는 각급기관 사이에 상례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로서 협조업무명ㆍ처리기간ㆍ협조요청기관 및 협조기관등이 대법원내규로 지정된 업무협조를 말한다.

③수시협조는 업무협조를 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한 때에 수시로 처리기간등을 정하여 요청하는 업무협조를 말한다.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법원사무관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