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69조(서식제원의 표시)
①서식에는 당해서식의 아래 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ㆍ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서식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의 결정기준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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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 제6장 서식관리
①서식에는 당해서식의 아래 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ㆍ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서식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의 결정기준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