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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2장 공문서관리 › 제1절 일반사항

법원사무관리규칙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서명ㆍ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6.2.21>

②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06.2.21>

③민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항에 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ㆍ처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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