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88조(사법편람의 심의)
①법원행정처장은 사법편람을 발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9.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9.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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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 제8장 업무편람
①법원행정처장은 사법편람을 발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9.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9.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