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94조(사법행정사무의 자동화)
①각급기관은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5.3.23>
[제목개정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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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 제9장 사무자동화
①각급기관은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5.3.23>
[제목개정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