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98조(사무환경의 관리)듣기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환경을 사무능률의 향상 및 공무원의 건강보호를 기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