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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57호,202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4 및 별표 5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37호,2026.1.29>
이 규칙은 202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1 및 별표 5의4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1호,2025.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3호,2024.6.26>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6호,2024.3.28>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9호,2024.2.2>
이 규칙은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4호,2023.11.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2호,2023.10.25>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1호,2023.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1호,2023.2.6>
이 규칙은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호,2023.1.31>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0호,2022.12.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5호,2022.9.29>
이 규칙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3호,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7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1과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0호,2021.6.28>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7호,2021.1.29>
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7의 개정규정 중 인사심의관 직위 폐지에 관한 사항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의1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2호,2020.12.2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1호,2019.12.2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7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0호,2019.11.6>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1과 별표 4의2의 개정규정 중 전주지방법원 가사과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5호,201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1과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호,2019.1.29>
이 규칙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1과 별표 4의2의 개정규정 중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적용하고, 창원지방법원과 제주지방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7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1 개정규정 중 수원지방법원란에 대한 부분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8호,2018.12.4>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6호,2018.2.22>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0호,2018.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실ㆍ국장 중에서"를 "실ㆍ국장 및 총괄심의관 중에서"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법정책실장"은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63호,2017.12.2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8호,2017.7.31>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6호,2017.6.29>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2호,2017.2.23>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4와 같이 한다.
별표 4의1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무국란 및 민사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5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703호,2016.12.29>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1호,2016.6.1>
이 규칙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0호,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30호,2015.12.29>
이 규칙은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과 인천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사무기구와 분장사무는 2016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2604호,2015.6.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98호,2015.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1과 같이 한다.
별표 1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 생략
부칙 <제2573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아동보호심판규칙) <제2556호,2014.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중 종합민원실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4의2 ※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원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는 총무과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과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비송 및 협의이혼사건에 관한 사항, 민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ㆍ가사신청 사건에 관한 사항, 형사과 분장사무 중 소년ㆍ가정보호ㆍ피해자보호명령ㆍ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별표 5의2 중 종합민원실 및 가사과의 분장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5의2 ※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관할구역 내에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위의 분장사무 중 가사과의 가사에 관한 사항과 종합민원실의 가사비송ㆍ가사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사과에서, 가사과ㆍ종합민원실의 소년ㆍ가정보호ㆍ피해자보호명령ㆍ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은 형사과에서 각각 관장한다. 다만, 가정법원 분장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관장할 별도의 과를 둔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관장한다.
③ 생략
부칙 <제2551호,2014.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