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조의4(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4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31>
[전문개정 1995.8.21][제3조의3에서 이동 <2013.12.31>]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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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4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31>
[전문개정 1995.8.21][제3조의3에서 이동 <2013.12.31>]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