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의2(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3의3과 같이 한다. <개정 1999.2.27>
[본조신설 1997.12.30]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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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3의3과 같이 한다. <개정 1999.2.27>
[본조신설 1997.12.30]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