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6조의3(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① 각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4와 같이 한다.
② 각 회생법원의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5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23.1.31]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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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4와 같이 한다.
② 각 회생법원의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5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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