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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운영계획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947호,200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법원운영계획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1964.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