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운영계획규칙 제11조((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소요))
(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소요)
①예산소요의 결정은 기본운영계획서에 의한다.
②자원결함으로 사업목표를 수행하지 못한때에는 기본운영계획을 변경하든가 추가적인 자원획득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05.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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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운영계획규칙 › 제4장 기획과 예산
(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소요)
①예산소요의 결정은 기본운영계획서에 의한다.
②자원결함으로 사업목표를 수행하지 못한때에는 기본운영계획을 변경하든가 추가적인 자원획득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05.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