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운영계획규칙 제4조((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듣기 (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각급법원의 기획업무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시행 2005.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