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운영계획규칙 제6조((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기본운영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기초로하여 작성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 및 장기ㆍ중기계획서
2. 타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
3. 법령 기타 관계가 있는 사항
시행 2005.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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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운영계획규칙 › 제3장 운영 계획
(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기본운영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기초로하여 작성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 및 장기ㆍ중기계획서
2. 타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
3. 법령 기타 관계가 있는 사항
시행 2005.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