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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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