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체포ㆍ구속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군인등을 체포하거나 구속한 경우 군인등이 소속된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체포 또는 구속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문서 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