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사무규칙 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개인별 인사기록(인사전산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투(별지 제14-2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다만,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함이 불편한 때에는 별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84.5.31, 2014.4.3>
②제1항의 인사기록봉투 이면에는 내용물의 목록[별지 제15호서식]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4.3]
시행 2021.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