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사무규칙 제2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①인사통계는 월보, 기보로 구분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4.3>
[제목개정 2014.4.3]
시행 2021.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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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사사무규칙 › 제5장 인사통계
①인사통계는 월보, 기보로 구분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4.3>
[제목개정 2014.4.3]
시행 2021.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