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사무규칙 제25조(기보)
공무원 호봉별 현황표를 기보로 하되,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9호, 제20호의 각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고 한다.
[전문개정 2014.4.3]
시행 2021.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인사사무규칙 › 제5장 인사통계
공무원 호봉별 현황표를 기보로 하되,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9호, 제20호의 각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고 한다.
[전문개정 2014.4.3]
시행 2021.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