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사무규칙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각급 기관의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과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3]
시행 2021.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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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사사무규칙 › 제5장 인사통계
각급 기관의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과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3]
시행 2021.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