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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인사사무규칙 › 제2장 임용과 발령

법원인사사무규칙 제7조(임용장)

① 공무원으로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다. 다만, 5급 이하의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4.3>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4.3>

③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목개정 2014.4.3]

시행 2021.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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