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180호,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1950.3.22>
제5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법은 본법 시행전에 법원재난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단, 제2조의 기간은 본법 시행일부터 4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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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법은 본법 시행전에 법원재난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단, 제2조의 기간은 본법 시행일부터 4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