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사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 법원이 민사ㆍ형사소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10.3.24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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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화재, 사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 법원이 민사ㆍ형사소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10.3.24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