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1조(문서등의 청외 반출)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은 소속법원의 장 또는 담임법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청외에 반출하지 못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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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제2장 문서관리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은 소속법원의 장 또는 담임법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청외에 반출하지 못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