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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제6장 보존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9조의2(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

①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판결의 전자파일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그 전자파일이 판결원본과 일치하는 때에는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판결서에 대한 경정결정의 전자파일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파일은 영구 보관하고,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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