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9조의2(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
①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판결의 전자파일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그 전자파일이 판결원본과 일치하는 때에는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판결서에 대한 경정결정의 전자파일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파일은 영구 보관하고,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