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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제1장 총칙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와 보고)

①대법원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각급법원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각급법원의 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소속법원의 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하기관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장은 연중계획에 의하여 매년 1회 재판사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체 법원 및 관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그 감사결과를 대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

[제목개정 2006.3.2]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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