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정보공개규칙 제13조(부분공개)
각급기관은 법 제14조에 의해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1.6.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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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기관은 법 제14조에 의해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1.6.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