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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정보공개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①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각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3.12.31, 2017.2.2>

②법원행정처장은 연 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전년도의 법원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21.6.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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