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정보공개규칙 제5조(다수인의 공개 청구)듣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11.1] 시행 2021.6.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