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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2054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1503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85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451호,2026.3.12>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대법관의 수 12명 중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4명의 증원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5>까지 생략

<626>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4항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20465호,2024.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33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907호,2021.1.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26>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12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를 각각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로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수석판사"로 한다.

부칙 <제16959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관의 파견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을 파견 또는 겸임하게 하거나 법관으로서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16037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중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제1호"를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5490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연구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5152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확인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속 중인 사건의 외국어 변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447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회생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항에 따라 제기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부칙 <제14104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상표법) <제14033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중 "「상표법」 제85조의3제1항"을 "「상표법」 제162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형법) <제1371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를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71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2조제1항ㆍ제3항, 제3조제1항, 제6조(제2조제1항ㆍ제3항, 제3조제1항의 미수죄로 한정한다)"를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71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를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63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라목 중 "제5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제1항ㆍ제4항에 해당하는 죄로 한정한다)"을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522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소송 계속 중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2886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780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부칙 <제12188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1호,2013.8.13>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제11848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66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1554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의2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61호,2011.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4.10.16 법률 제20465호에 의하여 2012.11.29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된 이 조 단서 중 제42조제2항에 관한 부분을 개정함.]

제2조 삭제 <2024.10.16>

[2024.10.16 법률 제20465호에 의하여 2012.11.29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3조(재판연구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총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개정 2018.3.20>

제4조(재판연구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18년까지 200명, 2022년까지 3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부칙 <제9940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94호,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9조제3항ㆍ제19조제2항 및 제37조제3항 단서 중 "호적"을 각각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호적법 제79조의2"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⑫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411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예비판사로 임용되어 2년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된 예비판사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판사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부칙 <제8270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②(최초의 양형기준 설정시기) 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국민적 관심,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제81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부칙(실용신안법) <제7872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5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33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ㆍ동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2항 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6>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7730호,2005.12.23>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5호,2005.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2호,2005.3.24>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제54조제2항의 사건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판사가 이를 처리한다.

③(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조사관, 가사조사관 및 소년조사관은 이 법에 의한 조사관으로 본다.

④(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65호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에 속할 행정사건으로서 2005년 6월 30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