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6조(개정의 장소)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56 (Place of Court Sessions)
① 공판(公判)은 법정에서 한다.
(1) Trials shall be held in a courtroom.
②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開廷)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he chief judge of a court may have a session held at a place outside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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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