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0.5.1>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4.11.6>]
시행 2020.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