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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893호,2020.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1호,2009.2.9>
이 규칙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3호,2006.1.13>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0호,2004.1.31>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380호,1995.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등의 개정) ①생략
②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건설관리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056호,1989.3.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내규)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