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5.1]
시행 2020.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5.1]
시행 2020.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