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9조(의사록등)듣기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0.5.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