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원규칙 제13조(청원서의 이송)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의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의 복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의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2.1>]
시행 2022.12.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의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의 복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의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2.1>]
시행 2022.12.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